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2016
판결선고
2016. 12. 8.
범죄사실
『2016고단51』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에서 'F'를 운영하며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들로부터 어학연수 비용을 받고, 외국 현지의 어학연수 업체와 별도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을 어학연수 보내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필리핀에서 처 'H'의 명의로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필리핀 현지 어학연수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필리핀 어학연수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학연수 교육비는 연수중간 또는 연수 종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항공료는 항공권 수령 후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실은 학생들로부터 수령한 어학연수 비용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내 영어캠프 준비비용 및 학원운영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연수비용을 지급할 여유자금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지급기일에 연수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천안시 J대학교 K 빌딩 2층 해외연수캠프 행정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J대학교 소속 직원이다. J재단에 있는 직원 자녀를 상대로 2012. 12. 23.부터 2013. 1. 19.까지 4주 기간 동안 외국어 어학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항공티켓요금 508만 원은 항공권 수령 즉시 지급하고, 연수비용 1,510만 원은 캠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3.경 시가 508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이 보낸 학생들에게 필리핀 어학연수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비용인 1,5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01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초등학생 17명과 성인 2명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8. 24.까지 4주 동안 어학연수 여름캠프를 진행하려고 한다. 미지급한 어학연수 비용은 학교장 결제가 나면 바로 지급을 해주겠으니 학생들을 위탁 교육시켜주면 연수비용으로 37,815,000원을 지급하고, 항공권 11,826,000원 상당을 발권해 주면 항공권 수령과 동시 대금을 주겠으며 연수비용은 캠프 종료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1.경 시가 11,826,000원 상당의 항공권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이 보낸 학생들에게 필리핀 어학연수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도 그 비용인 합계 49,64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천안 J대학교 대학생 31명 연수생에 대하여 2013. 12. 23.부터 2014. 2. 8.까지 7주 동안 어학연수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 건은 국비사업이니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 연수비용 51,863,000원은 연수 종료시점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낸 학생들에게 필리핀 어학연수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비용인 합계 51,86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청소년들에 대하여 2013. 12. 29.부터 2014. 2. 25.까지 L 캠프 어학연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학연수 비용 55,270,000원은 연수를 종료하고 결과보고 제출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낸 학생들에게 필리핀 어학연수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비용인 합계 55,2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0』
피고인은 (주)F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경남 진주 소재 M대학교에서 실시한 2015년 여름방학 L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7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5. 8. 15.경까지 위 대학교에서 실시한 영어캠프에서 보건교사 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N의 연장가산수당44,640원과 2015. 7. 27.경부터 2015. 8. 14.경까지 야간당직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O의 주휴수당 89,280원, 연장가산수당 106,020원, 야간가산수당424,080원 등 합계 664,020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N에게 시간당 3,100원을 지급하고, 근로자 O에게 3,947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2016고단232』
피고인은 (주)F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경남 진주 소재 M대학교에서 실시한 L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위 대학교에서 실시한 영어캠프에서 행정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P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409,750원, 주휴수당 48,240원, 연장가산수당 120,600원 합계 578,590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P에게 시간당 3,28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N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캠프 위탁운영 협약서, 각 청구서, 결제내역, 필리핀 현지영어연수 위탁 운영 협약서, 이메일 사본, 각 진정서, 알바몬 사이트, 영어캠프 스탭 계약서, 일경 험 수련생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시달, 공지사항, 인턴계약서, 알바 공고문, 서약서, 추가진술서, 상세모집요강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내역 첨부 보고), (여주지청 2015형제7473호 불기소 결정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금품 체불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각 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징 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판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검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작지 않으나 그 피해자와는 민사소송 끝에 합의한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해자들 중 N과 O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에 이르렀고, 결국은 피해자들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송금하거나 그들 앞으로 공탁한 점, 피해자들 중 P과 O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