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9
판결선고
2017. 4.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H의 2015. 12월 임금 2,493,6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1)중 연번 1 기재와 같이 H에 대한 임금 합계 16,184,7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2) 중 연번 1 기재와 같이 H의 퇴직금 12,303,4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의 진술서
H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실적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D의 2015년 10월 임금 2,363,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중 연번 2, 3 기재와 같이 D, E에 대한 임금 합계 24,641,6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2) 중 연번 2, 3 기재와 같이 D의 퇴직금 11,385,090원 및 E의 퇴직금 4,356,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