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9,2016
판결선고
2017. 2.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16고단24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상여금 728,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60,000원, 퇴직금 18,796,042원 등 합계 20,084,0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상여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합계235,828,66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7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3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8,720,916원과 2013. 7. 1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229,108원 등 합계 12,950,0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5. 6. ~ 8. 급여대장, 보험료 예상수령액 안내,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전체근로자의 위임장, 임금 및 퇴직금 일부 지급내역, 본인금 융거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품 체불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각 퇴직금 체불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의 합계액이 2억 원이 넘음에도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13명의 피해 근로자들 중에 현재 70대가 5명, 60대가 4명, 50대가 4명인데, 특히 고령의 근로자들에게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