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1) 연번 2, 5 내지 8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2) 연번 1, 3, 4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0,2017
판결선고
2017. 10. 12.
범죄사실
『2017고단310』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J의 2016. 12월 임금 2,206,7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연번 1, 3, 4,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691,9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7.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로한 K의 퇴직금 2,135,4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 연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687,0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72』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생산관리자로 근로한 근로자 L의 2016년 8월분 휴업수당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3)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43,245,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생산관리자로 근로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9,368,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0』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M의 체불내역
『2017고단372』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만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17고단310 사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및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N의 2016. 12월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연번 2,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9,063,2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N의 퇴직금 6,830,9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820,1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