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7고단566호의 별지 범죄일람표[(주)C] 순번 1, 2, 3 기재근로자 및 판시 2017고단625호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6,2017
판결선고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66』
피고인은 밀양시 D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주)C]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7. 2. 28.까지 품질관리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6,789,320원, 연말정산환급금 424,8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주)C]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7. 2. 28.까지 품질관리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946,0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4』
(주)F 소유 기계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밀양시 G에 있는 (주)F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24.부터 2009. 8.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수차례 대출을 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의 기계인 시가 1억 535만 원 상당의 'CNCHORIZONTALBORING M/C' 1대 등 기계 42대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5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기계 42대에 대한 포괄근저당권을 위 대출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0.경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CNC HORIZONTALBORINGM/C' 1대를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에게 대금 3천만 원에 매도하고, 2015. 9. 4.경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PISTON 경질 CR LINE 설비' 2대를 밀양시 J에 있는 K에게 대금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공장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주)L 소유 기계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주)L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5.부터 2011. 8.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수차례 대출을 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의 기계인 시가 7,325만 원 상당의 'CNC 피스톤로드 드릴가공기' 1대 등 기계 20대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 위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30억 원을 대출받고, 2014. 12. 4.경 5억 7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위 기계 20대에 대한 포괄근저당권을 위 대출들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위 L 공장에서 오버 헤드 크레인 7대를 K에게 대금 3,572,360원에 매도하고, 2013. 12. 19.경 위 공장에서 'CNC 피스톤로드 드릴가공기' 1대, 'CNC 롤 그라인딩 머신' 1대를 주식회사 오성이엔티에게 대금 2,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공장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2018고단64』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여신거래상황표
각 담보현황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각 기계기구목록
각 기계장치 감정평가명세표
공장저당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566』
피고인은 밀양시 D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O의 임금 12,739,035원, 연말정산환급금 512,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주)C]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45,722,04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O의 퇴직금 13,976,1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주)C]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0,868,68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25』
피고인은 밀양시 P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20.경부터 2017. 3. 25.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Q의 임금 13,147,694원, 연말정산환급금 307,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주)F]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38,805,91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2006. 3. 20.경부터 2017. 3. 25.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Q의 퇴직금 27,439,0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주)F]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3,581,10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