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92
판결선고
2018. 10. 18.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B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 이사장으로서 밀양시 E에 있는 F병원 및 같은시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사업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고, I은 2015. 2. 10.부터 2015. 6. 17.까지 위 의료법인 D의 양수인으로서 B과 공동으로 위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및 J는 2015. 6. 18.부터 공동으로 위 의료법인 D 상임이사 및 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로서 각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2013. 10. 1.부터 2015. 6. 18.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임금 등 합계 4,059,3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31,905,47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2013. 10. 1.부터 2015. 6. 18.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016,2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1,757,42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69번)
각 급여대장 사본
각 결정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47, 648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