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47
판결선고
2019. 7.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소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0.부터 2017. 1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2. 임금 2,851,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0.부터 2017.12. 27.까지 근로한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30일분에 해당하는 3,444,9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피고인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서
고소장, 진정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D 사이에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에 다툼이 있어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10. 20. D을 고용할 당시 기본급 300만 원에 교통비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17. 11월분 임금은 위와 같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6면), ② 피고인와 D 사이에 위와 같이 정해진 임금액수를 이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도 2017. 12. 27. D에게 '그만 두라'고 말하여 D이 당일 퇴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30일 이전에 피고인이 D에게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달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낙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