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해자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7
판결선고
2020. 9.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Q에 있는 의료법인 R S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6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1.부터 2019. 6. 3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임금 3,812,440원 및 유급휴가미사용수당 612,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및 개인별 미불금품 내역 (2)의 기재와 같이 총 88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순번 23, 30, 79, 80, 83, 84, 85, 86, 94, 95, 96, 97, 98, 99, 101 제외].
퇴직금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1.부터 2019. 6. 3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퇴직금 3,715,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의 기재와 같이 총 71명의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순번 23, 30, 79, 80, 83, 84, 85, 86, 94, 95, 96, 97, 98, 99 제외].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U, T, D,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급여미지급확인서, 과거거래내역조회 등 U 제출자료, 합의서, 피의자 제출자료,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S요양병원 직원 체불내역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착오금 정산 내역, 퇴직급여 지급신청 내역(단체), 금융거래내역, 정관 등 피의자 제출 자료, 개인 별체불금품 내역서 등 피의자 제출 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사업자등록증명,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지급명령,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 증명원,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 취
각 고소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총액과 피해자의 수 등 범행 내용에 비추 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에 대한 실질적 관여,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의 확대 방지 및 회복을 위해 피고인 나름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순번 23, 30, 79, 80, 83, 84, 85, 86, 94, 95, 96, 97, 98, 99, 10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내지 퇴직금(위 순번 101 제외)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