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9. 8. 선고 2020고단10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해자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