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11. 10. 선고 2020고정8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1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숍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11. 22.까지 근로한 D의2019. 3. 12.부터 2019. 11. 22.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951,900원 및 퇴직금 1,836,5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