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99
판결선고
2022. 4. 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딸기 채취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각 2021. 1.자 임금 922,531원, 2021. 2.자 임금 2,709,021원, 2021. 3.자 임금 1,310,816원 등 위 두 근로자의 임금 합계 9,884,73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부터 2021.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딸기 채취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1년도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인 4,828원을 임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산정내역, 수사확인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