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판시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은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8
판결선고
2024. 5. 28.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
『2022고단188』
피고인 B은 경북 의성군 E에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12. 19.경 피해자 G와 사이에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억 원으로 하되 그 보증금을 파쇄기 2대로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위 공장에서 파쇄기 2대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1,053,400원 상당의 컨트롤박스, 변압기, 전선, 전기모터(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물건들을 보관 · 관리하던 중, 2020. 5.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C으로 하여금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본
사로 이 사건 물건들을 반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공장에 가져가거나 다른 제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219』
피고인 B은 C과 함께 경북 의성군 E에 본점을 두고 일반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9. 12. 18. 피해자 G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경북 성주군 H 피해자 소유 공장 부지 및 건물을 2019. 12. 19.부터 2025. 12. 31.까지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8억 원으로 하되 이는 주식회사 F 소유 파쇄기 2대(시가 8억 원 상당)를 피해자가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그 무렵 주식회사 F 소유 파쇄기 2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2.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던 파쇄기 2대 중 1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의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의성 공장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주식회사 F 소유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90』
피고인 B은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F 주식회사, 주식회사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1. 6.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년 12월분 연장근로가산수당 223,701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5,596,2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J, K, L의 임금 합계 19,010,4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1. 6.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297,9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K, L의 퇴직금 합계 24,560,9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8]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19]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390]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부분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전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390』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경북 의성군 E에 본점을 두고 일반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였던 자이고(2019. 2. 13. 취임, 2021. 7. 12. 사임),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18. 피해자 G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경북 성주군 H 피해자 소유 공장 부지 및 건물을 2019. 12. 19.부터 2025. 12. 31.까지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8억 원으로 하되 이는 주식회사 F 소유 파쇄기 2대(시가 8억 원 상당)를 피해자가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그 무렵 주식회사 F 소유 파쇄기 2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쇄기를 외부로 반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0. 2.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던 파쇄기 2대 중 1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의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의 성 공장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주식회사 F 소유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B과 함께 주식회사 F를 동업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도 알지 못하였다. B이 피해자 G와 단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의성 공장으로 반출한 것일 뿐, 피고인은 B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로 쓸 수 없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N로부터의 전문진술 부분 및 N의 진술확인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파쇄기 1대를 반출할 때 피고인과 함께 의논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논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얼버무릴 뿐 명료하게 진술하지 못한다. 또한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파쇄기 반출 경위, 공모 관계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증인 G,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더라도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협상을 하였다. M과 B이 위 파쇄기 2대에 관하여 체결하였던 2018. 3. 13.자 매매계약및 G와 B이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모두 피고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민사소송도 B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I을 상대로 제기했었고, 형사도 처음에는 B만 고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듣고서 피고인을 공모관계로 포함시켰다. B이 파쇄기 1대를 반출할 때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다.
증인 M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일하니까 파쇄기 반출에 대해 아는 거로 알고 있지만, B이 총 주인이고 피고인은 바지라 해야 되나 명의만 해주는 것으로 안다. B이 주인인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F 하면 B의 것이라고 알고 있다. 파쇄기 반출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B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각주1)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변호사 정용해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으나, 변론종결 당시 국선변호인이므로 그대로 기재함.
각주2)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각 판결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19.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A전과'라 한다), 2020.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이하 '판시 전과'라 한다). 검사는 판시 전과가 피고인 B의 이 사건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전과는 A전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