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5. 28. 선고 2022고단188 판결

주문

1.

피고인 B을 판시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인 C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