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6. 6. 25. 선고 2024고단27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4고단271, 2025고단439)

『2024고단271』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2022. 2. 28.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Q 사무실에서 2028. 2. 11.을 대출만료일, 변동금리 연 이율1.66%의 조건으로 30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 공장 내 기계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양도담보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330,000,000원의 양도담보를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경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양도담보물 중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유압절단기 1대를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5고단439(병합)』

2.

사기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에 투자하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겠다", "공장 보증금 및 공장 내 기계 2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공장 내 있던 기계 2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으로 피고인은 해당 기계의 매매대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2.15:15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47,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