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4
판결선고
2025. 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경부터 2023. 7. 16.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긴급출동서비스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 7.분 임금 1,032,2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경부터 2023. 7. 16.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긴급출동서비스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항 기재의 근로자 H의 퇴직금 5,071,5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는 H의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파악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H의 실제 임금은 250만 원이고 50만 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의 2023. 7. 7.부터 7. 16.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바 있고(증거기록 13쪽),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특히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