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685
판결선고
2014. 10.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3명을 고용하여 골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 월급 902,880원,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580원, 월급 957,220원임에도 불구하고, 2011. 1.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 28.부터 2013. 2. 28.까지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와 2011. 11. 17.부터 2013. 2. 28.까지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최저임금보다 합계 4,688,240원을 부족하게 지급하고, 위 부족한 4,688,240원을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급여대장,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