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11
판결선고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주)와 D(주)의 각 대표이사로 스텐레스 가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주)에서 2009. 6. 1.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195,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C(주)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93,685,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D(주)에서 2011. 8. 25.부터 2014. 1. 9.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2,529,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D(주)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74,596,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L), MN), O의 각 진정서
P, Q, R, S, T의 고소장
U의 진술서
임금대장(2013년분, C, 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4명이나 되고, 그 합계액이 약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