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고단910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G, H, I, J, K,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