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 11 내지 21, 23, 24, 25, 28, 36, 37, 38, 49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61
판결선고
2020. 1. 8.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진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나 진주시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7. 17.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근로한 G의 2018. 7.분 임금 1,58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0, 22, 26, 27, 29 내지 35, 39 내지 48항과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61,31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현장에서 2017. 11. 2.경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H과 도장공으로 근로한 I을 2018. 8. 2.경 해고하였음에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 3, 4),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5, 15, 17, 18, 19, 23),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6, 8, 9, 14, 16), 진정서 연명부,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수사과정 확인서 등', 체불임금 정리내역, 임금관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기록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직접 또는 적법한 대리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징역 1월 ~ 8월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피해회복)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많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거나 체당금이 지급되어 미지급 임금이 모두 변제되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 11 내지 21, 23, 24, 25, 28, 36, 37, 38, 49항과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21,24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