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61
판결선고
2020. 9. 17.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30.부터 2017. 7. 26.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6월 임금 1,380,000원, 2017년 7월 임금 1,440,000원, 합계 2,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30.부터 2017. 7. 26.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151,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D과 2017. 7. 26. D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자동차를 양도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야적장을 D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3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D은 퇴직할 무렵 퇴직금 지급 대상자임을 몰랐고, 2018년 3월경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이후에 퇴직금 지급대상자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퇴직한 2017. 7. 26.경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에 관한 정산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피고인도 관련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0347(본소), 30354(반소)}에서 미지급 임금을 야적장 사용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금과 관련하여 ① D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자동차 등록명의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야적장 사용과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하였으나, 자동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 ③ D이 자동차는 제쳐두고 야적장 사용만으로 임금 정산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7. 7. 26.경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과 D 사이에 그와 같은 정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2회 공판기일에서 D이 퇴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2017년 9월경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