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79
판결선고
2020. 6.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1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부터 2018. 12. 19.까지 서빙 업무를 한 근로자 D와 2018. 7. 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1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8.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한 D의 2018. 12. 임금 일부 300,000원, 주휴수당 1,300,000원 등 금품합계 1,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