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73
판결선고
2022. 4.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회사 소속 버스기사인 D 등 13명이 소속된 E노동조합이 위 회사의 임금체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2019. 5.부터 F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월 29일을 배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은 월 22일만 배차하여 양 조합원 사이에 임금 차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기재 사실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8842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입수보고(승무원명단)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조합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의 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