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104 사건의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C, F,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1고단568 사건의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4
판결선고
2021. 8. 10.
범죄사실
『2021고단104』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6,532,258원, 2017. 6. 27.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4,353,2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68』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특수선박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사업장에서, 위 L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9. 4. 1.경 위 L의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2019. 7. 1.경위 L의 임금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위 L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0)
사업장 감독 점검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각 진정신고서, 경력증명서, 이체 내역, 미지급 내역,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거래명세,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근로자 J에 대하여는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자 K에 대하여는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2017. 6. 1.자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2019. 7.1. 자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근로자들의 임금을 피고인이 지급하거나 체당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04』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1,103,94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6,814,980원 및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06,2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합계 13,788,793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5,177,2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68』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특수선박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경부터 2021. 3. 5.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 12.경 임금 1,887,87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의 임금 합계48,620,1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12,422,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인 2021. 5. 26., 2021. 6. 22., 2021. 7. 22.경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