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6. 10. 선고 2022가단33575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63,036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535원 및 이에 대한 202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00분의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6. 19.부터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10. 31.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01. 6. 19.부터 2005.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8,263,03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2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항변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1>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경우는,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③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위 ③의 요건은 차치하더라도,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6. 19.부터 2005.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임금과 구별되는 일정한 액수의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받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어야 할 것이고, 둘째, 2001. 6. 19.부터 2005.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급에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을 제1, 2, 6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액수<2>조차 특정할 수 없어 피고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는지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설령 피고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3> 제2항 전문이 정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의 2001. 6. 19.부터 2005.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8,236,036원을 월급에 합산하여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였는바, 그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면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8,236,036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아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8,236,036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8,263,0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인 2019.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하루 결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가 2018. 6. 13. 결근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당일 임금 71,53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71,5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1. 6. 19.부터 2005.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월급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였고, 그 액수가 8,236,027원에 이르는바, 그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면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주장처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의 1.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6. 19.부터 2005.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받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2001. 6. 19.부터 2005.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원고에게 지급한 월급 중에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였다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하루 결근에 따른 부당이득금 71,5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장형

각주1)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退職保險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각주2)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퇴직금 8,236,027원은 2001. 6. 19.부터 2005.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합산한 것이 아니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는 판단하에 원고의 퇴직일인 2019. 10. 31.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위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한 결과이다. 을 제13호증의 1 제9면 참조.

각주3)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