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0. 23. 선고 2023고단164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1>

『2023고단1643』

피고인 A는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6.경 진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저온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근로자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3. 5. 16.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위 가항 기재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근로자 H의 2023년 5월 임금 2,8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중 C 부분을 제외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4,41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80』

피고인 A는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4.부터 2023. 4. 28.까지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K의 2023년 4월 임금 1,8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16,0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014』

피고인 A는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시 L 소재 농산물 저온창고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2023. 7. 16.부터 2023. 7.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3명의 임금 합계168,901,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