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1. 27. 선고 2023고단16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667』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23. 7. 10.까지 공사관리 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연말정산환급금 395,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임금 21,620,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2,161,690원, 합계 23,781,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23. 7. 10.까지 공사관리 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429,0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90(병합)』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0.부터 2023. 10. 15.까지 공무관리 차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9월 임금 3,8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0,110,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1,623,430원, 합계 41,733,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0.부터 2023. 10. 15.까지 공무관리 차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28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817(병합)』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안성시 F 공사현장에서 2021. 11. 22.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한 G의 2023. 4. ~ 2023. 10.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41,812,540원 및 퇴직금 11,085,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