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2023고단1725, 2024고단582(병합), 2024고단854(병합), 2025고단209(병합) 각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3고단1725, 2024고단582(병합), 854(병합), 2025고단20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5고단359(병합) 다.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 주식회사 B
검사
염준범, 김나경, 오소영(기소), 박자영, 오희원, 최인혁, 김동현, 이선
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임재훈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6. 1. 30.
범죄사실
『2025고단359(병합)』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천시 C에서 항공기 부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 등에 적법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상의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고 함)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공장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4. 6. 30.까지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359(병합)』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22조 제1항(소방시설 미점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58조 제1호, 제22조 제1항(소방시설 미점검의 점)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위반 정도,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725』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항공기부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23. 9. 22.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1,894,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23. 9. 22.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급여 부족금액 32,085,0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82(병합)』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항공기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정기 지급의무 및 전액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24. 1. 19.까지 근로 한 E의 2023. 8월 임금 잔액 2,569,248원 등 임금 합계 19,542,5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247,404,48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3. 9. 15., 2023. 10. 15., 2023. 11. 15.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7.부터 2023. 11.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 8월 임금 등 금품 합계 12,050,1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75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 금품 합계 998,779,142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7.부터 2023. 11. 27.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급여 부족금액 17,50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75명의 퇴직급여 부족금액 합계 1,612,748,2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854(병합)』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항공기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24. 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 7월 임금 등 금품 합계 20,755,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 금품 합계 177,226,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24. 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63,542,1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5,311,0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3항 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24. 1. 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급여 부족금액 20,152,8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급여 부족금액 합계 194,828,9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09(병합)』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항공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0.부터 2024. 7.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3. 7월 임금 등 금품 합계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I의 임금 및 휴업수당 등 금품 합계 22,881,9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급여 부족 금액 20,754,5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도형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증거목록5
증거목록6
증거목록7
증거목록8
증거목록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