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1. 30. 선고 2023고단1725 판결

854(병합), 2025고단209(병합)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2023고단1725, 2024고단582(병합), 2024고단854(병합), 2025고단209(병합) 각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