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98
판결선고
2024. 1. 24.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천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방수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21. 5. 8.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9명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2021. 5. 8.부터 2022. 9. 30.까지 방수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8월 임금 424만 원, 2022년 9월 임금 272만 원 등 합계 69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20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고소장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근무일지, 출력일보
각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