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내지 6, 8 내지 21, 23, 26 내지 28, 30 내지 36, 38 내지 40, 42 내지 49, 54, 55, 57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내지 10, 13, 14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3
판결선고
2014.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261,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7, 22, 24, 25, 29, 37,41, 50 내지 53, 56, 58번 기재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521,7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5.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F의 퇴직금 3,221,8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11, 12번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1,381,27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D조직도, 사원명부, 급여대장 · 출 근대장(2013. 5. ~ 2013. 8.), 각 계좌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퇴직금 중간정 산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출근 및 임금대장, 퇴직금계산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원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6,371,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내지 6, 8 내지 21, 23, 26 내지 28, 30 내지 36, 38 내지 40, 42 내지 49, 54, 55, 57번 기재 근로자 4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5,386,4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위 G의 퇴직금 10,571,9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내지 10, 13, 14번 기재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8,896,65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