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7. 16. 선고 2014고단10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내지 6, 8 내지 21, 23, 26 내지 28, 30 내지 36, 38 내지 40, 42 내지 49, 54, 55, 57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내지 10, 13, 14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