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C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22, 78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C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1 내지 13, 16 내지 19, 21, 23, 25 내지 31, 33 내지 38, 40 내지 49, 52, 53, 55 내지 62, 65 내지 75, 77, 79 내지 84, 86, 87, 89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C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3, 4, 8, 16, 27, 29, 40, 60, 62, 72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36
판결선고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D 소재 (주) E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11. 4.경부터 2014. 4. 8.경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4년 3월분 임금 3,880,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14, 15, 20, 24, 32, 39, 50, 54, 64, 76, 85, 8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 임금 합계 60,019,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2. 5. 1.경부터 2014. 4. 8.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7,822,0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39, 51, 63, 8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0,708,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소장, 일용노무비 명세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 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3년도 급여대장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K, L, C), 2014년도 급여대장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C), 체불임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자료입 수보고, 진술서, 사실관계 확인서, 거래내역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면소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D 소재 (주) E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7. 9.경부터 2014. 3. 1.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M의 2014년 1월분 임금 373,620원, 2014년 2월분 임금 3,873,200원 및 2013. 11. 6.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용접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2013년 12월분 임금 4,128,3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M의 임금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2014. 5. 9.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4. 7. 10. 확정된 사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약1715), 위 N의 임금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2014. 7. 28.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4. 9. 19. 확정된 사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약 3127)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D 소재 (주) E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11. 4.경부터 2013. 12. 21.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O의 2013년 11월분 임금 800,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1 내지 13, 16 내지 19, 21, 23, 25 내지 31, 33 내지 38, 40 내지 49, 52, 53, 55 내지 62, 65 내지 75, 77, 79 내지 84, 86, 87, 8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3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3. 18.경부터 2014. 4. 8.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P의 퇴직금 5,872,1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3, 4, 8, 16, 27, 29, 40, 60, 62, 7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