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30
판결선고
2014. 8.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백화점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9.부터 2013. 8. 12.까지 근로하였던 근로자 E의 2013. 7.분 임금 중 4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미지급금 42만 원은 인센티브라는 은혜적 급부(이하 위 42만 원의 미지급금을 '이 사건 인센티브'라 한다)에 불과하므로 임금이라 할 수 없는데, 2013. 7. 초경 근로자 E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상 금전적 손실까지 끼쳤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설령 이 사건 인센티브가 임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E가 임금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생계 혹은 생명의 유지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환가 수단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 강력한 법적 보호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필요를 고려하여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에 대하여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입법자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임금에 대해 강력한 보장을 하고 있고, 사법부의 근로기준법 해석·적용 역시 위와 같은 헌법 정신에 따라야 한다.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E를 채용할 당시부터 인센티브에 관한 이야기가 당사자 사이에 있었고 채용 후 3~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그 기준이 매출액 3,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5%로 정해진 사실, ② 위와 같은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따르면 2013. 7.분 인센티브는 42만 원인 사실, ③ E는 약 1년 6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실, ④ G에서 일했던 F 역시 가방 품목을 정하여 한 개당 만 원씩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는 ① 매출액에 비례해서 정해지므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 E의 근로기간 동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③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3. 7. 초경 근로자 E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상 금전적 손실까지 끼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 사건 인센티브를 일단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해서는 이 사건 인센티브 지급과 별도의 방법으로 구제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받지 않기로 한다든가 이를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어기는 것이 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801 판결 참조), 임금청구권 포기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