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121
판결선고
2015. 1. 2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4고합121】
피고인 A은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G)은 위 피고인 A의 아내로서 주식회사 F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세금과 직원 월급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B에게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6. 11.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3. 6. 25. J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B의 조카인 K의 명의를 빌려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할 무렵인 2012. 초경 세금 및 4대 보험료 체납 등으로 약 5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또한 당시 조선경기 침체로 임금이 상승하고 단가는깎여 기성금을 지급받아 임금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수협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38】
피고인 A은 거제시 L에 있는 (주)M 내에서 'N'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배관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2012. 5. 14.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임금 2,277,000원과 2014. 7. 12.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P의 임금 2,736,000원 및 2014. 7. 14.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취부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임금 1,590,0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2.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퇴직금 10,762,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9,587,9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항 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H), 채권자목록, 거래내역조회(B),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B), 재무제표확인 사본, 사실증명 사본, 납 세사실증명 사본,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사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사본, 각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부산은행 거래내역 조회,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제2항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S, T, R, U, V, P, O의 각 진술서
Q의 진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각 퇴직금 계산 결과, 각 급여지급명세서, 개인 별 체불금품 내역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월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591,500,000원을 빌려 편취하고, 피고인이 N을 운영하면서 8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6,190,910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빌린 자금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주로 피고인의 처에 의해 이루어져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긍정사유] 참작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남편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5억 9,150만 원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범행을 이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이 빌린 자금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의 남편에게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자금 조달 등을 돕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여경은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