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6. 10. 선고 2015고단3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