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88
판결선고
2017. 2.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216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설계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6. 3.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71,4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1,430,3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 부터 2016. 12.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말정산환급금 1,059,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6. 부터 2016. 6. 13. 까지 출산전후휴가 중인 F에게 최초 60일에 해당하는 2016. 3. 16. 부터 2016. 5. 14. 까지의 출산전후휴가급여 5,400,000원 중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I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4항(출산전후 휴가급여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및 청산금품의 합계가 약 3,780만 원 정도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