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22. 선고 2016고단195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016고단1954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근로자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해 근로자 I,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