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016고단1954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근로자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해 근로자 I,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54
판결선고
2017. 11. 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954]
피고인은 거제시 K에 있는 L(주) 내에서 (주)M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선각작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6. 5. 15.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3,194,455원, 상여금 438,4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7, 9, 57, 61, 73, 76, 86, 89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9명의 임금 등 합계 420,066,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6. 5. 15.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환 퇴직한 N의 퇴직금 7,013,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6, 9, 34, 35, 50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7명의 퇴직금 합계 738,763,9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77]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2016. 5. 16.경까지 경남 거제시 K에 있는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갑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반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근로자들의 행사비나 식비로 지급하는 등 각종 비용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O의 2016. 1월분 급여에서 갑근세 명목으로 90,17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시 일대에서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의 2016. 1월분·2월분·3월분 급여에서 갑근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반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보관 중이던 합계 27,814,440원을 거제시 일대에서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54]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고소인 체불내역 등 증빙서류
[2017고단877]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갑근세 · 주민세 관련 문의 공문에 대한 회신, 4대 보험료 관련 문의 공문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거제시청 T부서 담당자와 전화통화)
㈜M 사업자등록증 사본
1월, 2월 3월 직원 월급명세서, 독촉 영수증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877 사건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거제도 조선업계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임금 ·퇴직금 합계 867,168,420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11억여 원인 점, 다수 근로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보험료 · 건강보험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돈을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근로자들 대다수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K에 있는 L(주) 내에서 (주)M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선각작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16. 5.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980,5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9, 57, 61,73, 76, 86, 8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26,818,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16. 5.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23,049,9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9, 34, 35, 5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9,759,5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