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13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장평3로 80 소재 삼성중공업(주) 내에서 B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위 회사에서 FSB 설치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C의 임금 6,005,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320,800,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위 회사에서 FSB 설치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C의 퇴직금 13,232,9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1명의 퇴직금 합계 589,318,6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 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