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장평3로 80 소재 삼성중공업(주) 내에서 B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위 회사에서 FSB 설치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C의 임금 6,005,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320,800,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위 회사에서 FSB 설치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C의 퇴직금 13,232,9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1명의 퇴직금 합계 589,318,6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 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