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내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마킹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3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3.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8,0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근로자 F의 퇴직금 11,098,0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88,922,4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