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01
판결선고
2017.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주)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 임금,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1,037,570원 등 합계 5,089,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2,074,0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5,018,0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633,9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외 4인, G 외 49인, H의 각 진정서
I, H, E, J의 각 진술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 개인별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업의 난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급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