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0. 25. 선고 2017고단17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X, Y, Z, AA,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