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X, Y, Z, AA,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1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엽(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8. 10. 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AB에 있는 AC(주)에서 2013. 7. 1.부터 2015. 1. 11.까지는 AD이라는 상호로, 2015. 1. 12.부터 2015. 6. 24.까지는 (주)A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돌관작업자로 근무하다가 2015. 6. 24. 퇴직한 근로자 AF의 2015. 6. 임금 2,421,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51,561,0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한 근로자 AG의 퇴직금 11,006,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H, AI, A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확정 판결 이전의 이루어진 것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가 조선경기 악화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재정난을 자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X, Y, Z, AA,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시진국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