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64
판결선고
2018. 8. 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5. 6. 20.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0,711,1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고,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고의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가불금 약정이 포함된 2010. 8.원자 근로계약서와 2013. 1월자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총무과장이 전결로 작성·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병원 행정부장이 가불금 조항을 추가하여야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가불금 약정을 추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 D은 2010. 8월자 근로계약서는 2013. 1월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2010. 8월자 근로계약서에는 당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G의 성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년경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이 문제되어 퇴직한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등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가불금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일부 근로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책임조각사유 존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경우가 있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가불금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 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관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하여 지급받은 급여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사정 등이 더하여 병원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정이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0년경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경우가 있었음에도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 관행의 정당성 내지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가불금 조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근로자 D이 이 사건 진정을 한 시기, 피고인과 근로자 D의 임금약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퇴직금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근로자 D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