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1, 3 내지 7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7
판결선고
2017. 6.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주) 내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양플랜트 및 특수선 배관설치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2.경부터 2016. 7. 1.경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E의 2016년 3월 상여금 273,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42,8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2.경부터 2016. 7. 1.경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4,410,5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주) 내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양플랜트 및 특수선 배관설치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경부터 2016. 6. 1.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F의 2016년 3월 상여금 263,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1, 3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013,1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4.경부터 2016. 7. 1.경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G의 퇴직금 4,587,92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909,3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5.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