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19, 21 내지 33, 35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6
판결선고
2017. 5.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주)에서 2013. 1. 1.부터 2016. 1. 31.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2. 1.부터 2016. 6. 30.까지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3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4.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F의 2016년 4월분 임금 1,507,320원(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20) 및 2016. 3.11.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청소원으로 근로한 G의 2016년 5월분 임금 473,000원(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34)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진정사건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주)에서 2013. 1. 1.부터 2016. 1. 31.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2. 1.부터 2016. 6. 30.까지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3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3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부장으로 근로한H의 2016년 5월분 임금 4,500,000원, 2016 6월분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19, 21 내지 33, 35 기재와 같이 33명의 임금 합계135,725,6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곡직으로 근무한 I의 퇴직금 3,389,73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9명의 퇴직금 합계51,527,4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2.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