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 내에서 메가탑재 공정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D 명의의 E 사업자로, 2016.1. 1.부터 2016. 7. 31.까지는 E으로부터 고용승계를 받은 F 명의의 (주)G 사업자로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6. 7. 17.까지 위 회사들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8,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79명의 임금 합계 269,118,7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6. 7. 17.까지 위 회사들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11,066,0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3,209,5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