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0,2017
판결선고
2017. 8. 8.
범죄사실
『2017고단430』
피고인은 거제시 E에서 F(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8.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총무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7. 임금 2,625,000원, 2016. 8. 임금 2,625,000원, 2016. 9. 임금 1,137,500원 등 임금 합계 6,387,500원을 비롯하여, 2014년 연말, 2015년 설날, 2015년 여름휴가, 2015년 추석, 2015년 연말, 2016년 설날, 2016년 여름휴가, 2016년 추석 각 상여금 1,312,500원 합계 10,500,000원 등 임금과 상여금 합계 16,88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16,054,8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급여, 상여금, 퇴직금 정산 합의서, 미지급 현황, 2016년 7월 급여명세서, 2016년 8 월 급여명세서, 2016년 9월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 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626』
피고인은 거제시 E에서 ㈜H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경리 및 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8. 임금 1,785,000원, 2016. 9. 임금 1,785,000원 등 임금 합계 3,570,000원을 비롯하여, 2014. 연말, 2015. 설날, 2015. 여름휴가, 2015. 추석, 2015. 연말, 2016. 설날, 2016. 여름휴가, 2016. 추석 상여금 각 850,000원 합계 6,800,000원 등 임금과 상여금 합계 10,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C의 퇴직금 8,994,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02』
피고인은 거제시 E에서 I(주)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6. 7. 15.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5월분 임금 4,000,000원과 퇴직금 7,413,5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0.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