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피고인 B, C, D에게 각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349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각 기재 근로자 및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번 각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5, 16, 18, 35, 65, 91, 93, 99번 각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9,2017
판결선고
2017. 4.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49』
피고인 A은 거제시 F에서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 1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1. 2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2015. 3. 6.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1월 및 2월, 3월 임금 5,66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5 내지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 임금 합계 65,815,19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2 기재 근로자 1명 퇴직금 8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9』
피고인 A은 2015. 5.경 (주)G이 폐업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근로자들이 위 회사의 폐업 이후 마무리 작업을 거부하거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등 체불임금을 독촉하자 먼저 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정산해 준 후 체당금 신청하면서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다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5. 3.경 폐업 당시 체불임금이 7,254,870원이었던 근로자 I에게 3,900,000원 상당을 정산해주어 실제 체불임금은 3,354,87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 체당금 신청할 당시에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근로자 대표 J을 통하여 마치 체불임금이 7,254,870원인 것처럼 기재된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1. 19. 위 I 명의 예금계좌로 3,525,000원 상당 체당금을 과다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9.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에 대한 체당금 합계 52,855,800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G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폐업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을 찾아가 '요즘 생활이 어려우니 체당금 신청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고 제안하고, 위 A도 이를 승낙하여 마치 체불임금 13,500,000원이 있는 것처럼 2015. 12.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근로자 대표 J을 통하여 허위 체당금 산정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1. 19.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예금계좌로 체당금 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2항과 같이 (주)G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하여 마치 위 A에게 체불임금 1,350만 원 상당이 있는 것처럼 고소 위임장을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고소인 대표 J을 통하여 2015. 8. 18.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94』
피고인 D은 (주)G의 총무이고, 피고인 C은 (주)G의 용접반장이고, A은 (주)G의 대표이사로서, 2015. 5.경 위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근로자들이 위 회사의 폐업 이후 마무리 작업을 거부하거나 위 A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등 체불임금을 독촉하자 위 A은 피고인 D, C을 통하여 피고인 D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위 회사 자금으로 먼저 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정산해 준 후 체당금 신청 시에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다신청하여 편취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위 정산금원을 반환받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D, C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자신 명의 예금계좌에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5. 5. 3.경 폐업 당시 체불임금이 7,254,870원이었던 근로자 I에게 3,900,000원 상당을 정산해주어 실제 체불임금은 3,354,87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2015. 1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근로자 대표 J을 통하여 마치 체불임금이 7,254,870원인 것처럼 기재된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 C은 A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1. 19. 위 I 명의 예금계좌로 3,525,000원 상당 체당금을 과다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에게 중간 정산한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체당금을 과다신청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32명에 대한 체당금 합계 52,855,800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B, L, M, D, J, N,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H, Q(Q), R, S(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G 체당금 지급내역 첨부, M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확인 보고, G 거래내역 첨부, D, A 카카오톡 메시지 등 첨부, N 거래내역 등 첨부, A, D 등 문자메시지 첨부, 체당금 신청서류 사본 및 현행 체당금 상한액 산정표, 체당금 신청기록 사본, T 거래내역 제출, 기성금 사용처 등 확인)
고소장(H, R 등), 진정서(Q - Q, S - S)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C, D :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였으나, 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됨, 부정 수령한 체당금 상당액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B에 의하여 부정 수령한 체당금 상당액 전부가 공탁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부정 수령한 체당금 상당액 전부를 공탁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C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의하여 부당 수령한 체당금 상당액 전부가 공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D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의하여 부당 수령한 체당금 상당액 전부가 공탁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F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1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로하다가 2015. 3. 8. 퇴직한 근로자 U의 2015. 3. 임금 9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각 기재 및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3명에 대한 임금 573,485,115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5, 16, 18, 35, 65, 91, 93. 99번 각 기재 근로자 9명 퇴직금 49,720,892원, 합계 623,206,0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