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4. 13. 선고 2017고단9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피고인 B, C, D에게 각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349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각 기재 근로자 및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번 각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5, 16, 18, 35, 65, 91, 93, 99번 각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