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4. 25. 선고 2018고단13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통영시 B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도소매업체인 C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1. 7. 28.부터 2017. 6. 13.까지 어장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6. 임금562,797원, 퇴직금 17,337,203원 합계 19,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시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