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전기 임가공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7. 7. 31.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7월분 임금 2,04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96,938,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7. 7. 31.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81,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7명의 퇴직금 합계 99,030,4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시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