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6. 20. 선고 2018고단359 판결

2018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7고단1448』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5.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647,5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84,837,7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59』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2017.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6월분 임금 682,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5명의 체불임금 합계 232,272,5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2017.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055,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0명의 퇴직금 합계 559,209,7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 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