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9 기재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 75 97,99 내지 131, 133 내지 135, 137 내지 145, 147 내지 152, 154 내지 156, 158 내지 161, 163 내지 181, 186 내지 194, 196, 198, 199, 202 내지 221, 223 내지 230 기재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 기재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