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6. 19. 선고 2018고단97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