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엽(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8. 9.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내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업주이면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11. 18. 입사하여 라인QC로 근로하다 2017. 6. 24. 퇴직한 근로자 G를 비롯한 근로자 3명에게 2017. 6. 23. H를 통해 "오늘까지 하고 나가라. 인수서류는 각자 과장 I에게 인계하고 보호구와 출입증을 반잡하고 나가라"고 즉시해고 통지를 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해고수당 도합 9,007,2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G의 진정서
사업장관리대장, 2017. 6월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E이 수주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E이 2017. 6. 2. 아무런 예고 없이 6월말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8. 8월 피해자들과 합의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해고예고제도를 둔 것은 갑작스러운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해고예고는 사용자에게는 대체근로자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를 재고하는 일종의 숙려기간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해고 사유의 유무에 대한 자기변호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다만 사용자로 하여금 언제나 예외 없이 해고예고를 사전에 이행하도록 하면 사용자의 이익을 무단히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돌발적으로 야기된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까지 해고예고를 요구하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중대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기본적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까지 해고예고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를 지나치게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하여 '해고예고가 불필요한 해고'인 즉시 해고제도를 두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E의 1차 밴드인 J 산하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2차 밴드업체인 사실, E은 2017. 6. 2.경 피고인에게 2017. 6. 30.까지 일하고 철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G를 비롯한 근로자 3명에게 오늘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즉시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갑작스러운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사업주에게 극히 불가피한 사정만을 그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2.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어, 이를 미리 근로자들에게 통지하거나 시간을 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6. 23. 당일 즉시 해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해고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해고일이 한참이 지난 2018. 8월말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입사하여 라인QC로 근로하다 2017. 6.24.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6월 임금 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도합 2,2467,6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은 2018.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