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7. 12. 선고 2018고합5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17고합10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3 H, 순번 10 I, 순번 16 J, 순번 31 K, 순번 38 L, 순번 49 M, 순번 56 N, 순번 57 O, 순번 61 P, 순번 68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2 R, 순번 64 S, 순번 71 T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8 U, 순번 30 V, 순번 37 W, 순번 40 X, 순번 63 Y, 순번 65 Z, 순번 74 AA, 순번 79 A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2018고합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10) 범죄일람표 순번 8 AC, 순번 9 AD, 순번 11 A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A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2018고합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AB, Q, A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2018고합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12) 범죄일람표 순번 4 A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